◈ 보상금등지급 신청서 (사망자 / 행방불명자 용)

특수임무 수행자 전사통지서를 발급 받으신 분.

특수임무 수행당시 사망 또는 행방불명 되신분.
◈ 보상금등지급 신청서 (특수임무 수행자 용)

특수임무 수행 후 생존 하신 분.

특수임무 수행자중 사회에 나오셔서 사망하신 분.

특수임무 수행자중 근무당시 신체장애를 입지 않으신 분 (신체장애가 없으신분).

신체장애를 입증하실 수 없으신 분.
◈ 보상금등지급 신청서 (장애자 용)

특수임무 수행당시 신체장애를 입으신 분.

특수임무수행자 근무당시 신체장애를 입으신 분.

특수임무수행자중 사회에 나오셔서 돌아가셨더라도 근무당시 신체장애를 입으신 분.

신체장애를 입증하실 수 있는 분.
◈ 유족 대표자 선정서

특수임무 수행자와 민법상 상속 관계에 있으신 분.

특수임무수행자 전사 통지서를 발급 받으신 유족.

특수임무수행자중 사회에 나오셔서 돌아가신 분 가족.

특수임무 수행자가 생존해 있지 않은 가족.

※ 신청인이 1인일 경우 해당사항 없음.
◈ 보상금등수령위임장

□ 이민 / □ 입원 / □ 교도소 수용 / □ 그 밖의 경우

보상금등 결정통지서를 받은후 보상금등 신청인이 상기외 같이 부득이하게 신청 / 수령하지 못할 경우.
◈ 보상금등신청위임장

각 단체를 통하여 특수임무수행자 보상등신청서를 작성하여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에 접수하고자 할 때.

개인 우편 접수 / 개인 방문 접수시에는 필요 없음.
◈ 동의 및 청구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보상금등결정통지서와 같이 동봉 통지.
◈ 다수 신청인 서명서

신청인 2인 이상시 해당.

"유족대표자 선정서"를 작성할 수 없을 경우 보상금등신청서 작성시 제출.

부득이하게 1인이라도 "유족대표자 선정서"에 동의 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1인일 경우는 필요 없음.

  예) 가족 2명

     1명은 유족대표 선정 가능, 1명은 유족대표 선정 반대시 작성.

  예) 가족 3명

     2명은 유족대표 선정 가능, 1명은 유족대표 선정 반대시 작성.
◈ 신체(정신)장애 진단서

다운로드 후 작성.
◈ 재심 신청서

보상금등 결정통지서를 받으신 후 결정서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작성.

  ※ 재심 신청 후 보상금 지급시까지 약 6개월 소요.
            TEL) 02-790-4456~7        FAX) 02-790-4458        후원금 ☞ 국민은행 : 763601-04-048584 (예금주 : 사단법인 HID 대한민국 특수임무수행자 유족동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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