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8월 15일 부터 2002년 12월 31일 사이 특수임무의 수행을 위해, 북에 파견된 첩보원, 이와 관련한 교육을 받은 이들을 “특수임무수행자”라 하며 북한에 파견되어, 적 생포 및, 사살, 적군 진지, 주요시설물 폭파 및 각종 테러를 통한, 사회혼란, 첩보수집, 첩보망 구축 등이 주요 임무였다.
또한, 인민군 복장으로 위장 착용하고, 육.해.공군의 물적 보급지원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모든 것을 자급자족으로 해결하여 임무 수행 중 부상이나 임무수행 불가능 상태에서는 자결이나 자폭의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임무에 투입되었다가 임무수행완수 후에 무사히 귀환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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