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자(북파공작원)는 한국전쟁당시 군 소속으로 1951년 3월 6일부터 2002년 12월 31일 까지 주권이 미치지 않는 지역에서 임무수행, 및 교육을 받고 활동한 첩보원을 말합니다. 그러나 특수임무는 남북 분단 초기인 1948년경부터 존재했었고 2002년까지 민간공작원을 비롯 육. 해. 공의 비공식적인 첩보활동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일 것입니다.
과거 정권에서는 특수임무수행자들의 존재를 철저하게 은폐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인권까지도 철저히 유린하였으며 특수임무수행자 당사자뿐만 아니라 대북 첩보활동 중 생존 여부와 관계없이 그들의 가족까지도 철저하게 파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국가 안보의 최전선에서 언제 닥칠지 모르는 죽음의 명령을 기다리며 희생한 특수 임무 수행자 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조국의 이단아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4년 1월 8일 국회에서 특수 임무 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과 특수 임무 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특별법으로 제정되어 그동안 가슴에 자리 잡고 있었던 유족과 생존자들의 한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특수 임무 수행자들의 진정한 명예회복과 북에 생존해 있는 생존자들의 송환, 유족 찾기, 유해 발굴 및 송환과 희생자 추모사업 및 유가족들의 복지 향상이라는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특수 임무 수행자의 유족 중에는 40∼50여 년 동안 사랑하는 자식을 찾아 전국을 헤맨 부모님과 사랑하는 남편을 찾아, 아버지를 찾아 헤맨 아내와 자식들은 스스로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가장이 존재하지 않는 피폐한 가정환경 속에서 궁핍한 생활을 강요받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만약 조국이 희생자의 유족들을 방치하지 않았더라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를 한으로 살아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단법인 HID 대한민국 특수 임무 수행자·유족동지회는 8천여 명의 대북 특수 임무 희생자중 이름도 군번도 없이 희생된 민간 신분 공작원의 유족들과 생존자들의 모임으로서 특수 임무 수행자로 활동하다 조국 안보의 별이 되신 8천여 선배 특수 임무 수행자의 명예회복과 추모 사업을 통하여 구천을 떠도는 8천여 영혼들의 안식처를 마련할 것이며 남아있는 생존자 및 유족들에게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 힘을 줄것이다. 지구상에 냉전의 그늘은 사라지고 있지만 강대국의 실익을 위한 국가 간의 투쟁은 한반도와 전 세계에 국지전 양상으로 또 다른 불씨를 만들어 평화 실현에 지대한 불안으로 남아 있는 이때에 조국이 우리를 버렸을 지라도 우리는 목숨을 담보로 조국의 명령을 받았던 그때를 영원히 잊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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